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LH는 권익위원회에 청탁등록시스템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ㆍ신청해 공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이 내ㆍ외부로부터 청탁을 받는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내부 인트라넷에 등록하도록 해 청탁문화를 없애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청탁등록 대상범위는 각종 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나 요구 뿐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부탁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청탁을 등록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청렴마일리지)를 주고 추후 청탁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을 등록한 직원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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