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은 1일 “서울에서 학생 체벌이 전면 금지된 지 오늘로 1년인데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대신해 서울 신문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동성애 조장, 교내집회 허용 등 교육 실상과 동떨어진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고 지켜져야 하지만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하는 게 맞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지도 보호장치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시교육청이 체벌금지를 시행한 지 만 1년을 맞은 상황을 살펴보면 교실붕괴, 교권 추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서울교총과 함께 교육벌 허용,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 @gooo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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