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구회 “박찬호, 국내서 뛸 기회 줘라” 2일 열리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코리언특급’ 박찬호(38) 한국 프로야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박찬호가 일본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퇴단한 뒤 국내 복귀를 타진 중인 가운데 그의 거취를 놓고 ‘특별법’ 제정 요청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은퇴 선수들의 모임인 일구회(회장 이재환)가 이날 박찬호(38)가 국내에서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박찬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일구회는 “박찬호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 활약하며 국민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줬고 한국야구 발전에 이바지했다”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박찬호 특별법’을 제정해 박찬호가 국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측이 각 구단 단장들이 모두 모이는 KBO(한국야구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박찬호 특별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예정이다.
한화 노재덕 단장은 “이제 2011시즌 모든 일정이 끝났고, 국내 복귀를 선언한 박찬호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야구계가 진지하게 토론할 시기가 됐다”면서 “다른 구단들이 한화의 입장을 검토해 주도록 간곡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KBO 규약에 따르면 박찬호는 ‘1999년 1월 이전에 해외로 진출한 선수는 연고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그러려면 당해 신인 드래프트 2주일 전까지 KBO에 입단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선수를 데려오는 구단은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신인 선수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럴 경우 박찬호는 내년 한 시즌을 통째로 쉬어야 하고, 한화는 1라운드 지명권을 담보로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한화는 2007년 해외파 선수들의 국내 복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여론에 따라 최희섭 송승준 이승학 채태인 류제국 추신수 김병현 등 7명에게 적용했던 특별지명권을 박찬호에게도 허락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별지명권이 적용되면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즌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네티즌들 역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박찬호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내 리그에서 선수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이날 열리는 KBO 실행위원회에 야구계는 물론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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