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이 변경돼 일선 초ㆍ중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맡을 부장교사 수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호소해왔던 ‘방과후학교ㆍ교과교실제 등 각종 교육정책을 운용하는 보직교사의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그동안 보직교사를 18∼35학급의 학교에 6명 이내로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18∼23학급 6명 이내 ▷24∼29학급 8명 이내 ▷30∼35학급 10명 이내로 둔다. 나머지 기준(6∼11학급 2명, 12∼17학급 4명 이내, 36학급 이상 12명 이내)은 종전과 같다.
중학교는 학급 수에 따라 ▷3∼5학급 2명 ▷6∼8학급 3명 ▷9∼11학급이면 5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12학급 이상은 종전(12~17학급 8명 이내, 18학급 이상 11명 이내)과 기준이 같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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