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이 변경돼 일선 초ㆍ중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맡을 부장교사 수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호소해왔던 ‘방과후학교ㆍ교과교실제 등 각종 교육정책을 운용하는 보직교사의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그동안 보직교사를 18∼35학급의 학교에 6명 이내로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18∼23학급 6명 이내 ▷24∼29학급 8명 이내 ▷30∼35학급 10명 이내로 둔다. 나머지 기준(6∼11학급 2명, 12∼17학급 4명 이내, 36학급 이상 12명 이내)은 종전과 같다.
중학교는 학급 수에 따라 ▷3∼5학급 2명 ▷6∼8학급 3명 ▷9∼11학급이면 5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12학급 이상은 종전(12~17학급 8명 이내, 18학급 이상 11명 이내)과 기준이 같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m.com
ken@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