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형사10단독 조정웅 판사)은 15일 자신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정웅 판사는 “박씨가 2007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황장엽의 측근이라며 그가 귀순하면서 받은 보상금 등 수 조원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투자금을 불려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씨가 황 전 비서의 수양딸로 일컬어지는 사람을 통해 그를 알게 됐다며 귀순 보상금 등 재산을 관리하는 비서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다닌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 밝혀졌다.
박씨는 “금괴와 채권, 달러 등 황 전 비서의 재산을 실은 컨테이너 차량이 평택에 있으니 2억원을 주면 차를 가지고 와 3억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냈다.
지난해 10월 고인이 된 황 전 비서가 생전에 박씨와 아는 사이로 지낸 것은 맞지만 재산을 관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황 전 비서와 친분이 있다고 행세하며 자신의 신뢰도를 높여왔으며 황 전 비서가 귀순과 미국에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보상금,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등의 이야기를 꾸며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5년에도 “황 전 비서의 사무실을 얻어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갚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가로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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