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교수자리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지방 Y대학 음대 전임교수를 시켜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모 대학 교수 임모(6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월 피해자 유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임교수로 임용되려면 재단기부금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불량 상태인 임씨는 빚을 갚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씨는 이후 유씨가 교수 임용을 재촉하자 “Y대학이 재단 측 횡령사건으로 교수채용건을 진행할 수 없다”며 “대신 다른 대학 교수에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또 한번 거짓말을 해 추가로 2억200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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