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불량제품을 놓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정병두 법무실장 및 선진법제포럼 회원 과 한국소비자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두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 구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적용대상 제조물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진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업체에 부여하는 건 지나친 부담이다. 제품설치 하자로 인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체의 입장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법의 공동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비자 피해의 실효적인 구제와 기업경영 부담완화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해 2012년 하반기 제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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