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성분에 ‘지네’를 섞어 만든 약을 가지고 탑골공원 근처를 돌며 허리디스크, 관절염에 좋다며 제조, 판매한 사람들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1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성분에 지네를 섞어 약품을 만든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A(74)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 제품을 탑골공원 등지를 돌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B(70)씨와 C(62)씨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모 건강원 대표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스테로이드 성분으로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업체를 통해 약 190㎏어치를 팔았다.
이를 구매한 B씨등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수술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7000만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들을 판매금지하는 한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회수조치를 내렸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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