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스마트폰에 저장된 번호로 음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회사원 박모(33)씨가 적발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일 훔친 이같은 혐의(절도 등)로 회사원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울주군 언양읍의 한 PC방에서 김모(20·여)씨의스마트폰을 훔친 뒤 김씨의 통화목록에 있는 김씨의 여성 지인 3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자친구가 없는 박씨가 여성에게 관심을 얻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