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이모(36ㆍ여)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6일 안에 이 전 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7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임경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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