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칼라복합기를 이용, 일만원권과 십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수도권 일대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탈북자 K(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모 여관에서 칼라복합기를 이용해 일만원권 14장과 농협 주안지점, 국민은행 주안지점 등의 십만원권 수표 51장을 복사 위조한 후 인천, 경기, 전라도 소재 빵집 및 편의점 등에서 물품대금으로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지난 2005년 탈북한 후 생활에 시달려 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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