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홍은1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12차 도계위에선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2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등 2곳도 원안대로 해제됐다.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뒤 서대문구청장이 주민 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시는 이 달 중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2가 110번지 일대(1만5764㎡) 당산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54.23%)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구역이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시는 두 구역에 대해선 다음달 중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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