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수를 자신이 속한 대학으로 데려오기 위해 고교 감독에게 뒷돈을 찔러준 대학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2단독 구광현 판사는 고등학교 배구 선수 중 우수 선수를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대학에 데려오기 위해 해당 고등학교 감독을 만나 뇌물 액수를 결정하고 송금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A(50)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감독은 최근 프로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A 감독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자신의 모교를 포함해 우수한 선수가 있는 고등학교 감독들을 만나 “우리 학교로 입학하도록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액수를 조정한 뒤 송금했다.
또한 구 판사는 이 대학 체육실 팀장으로 근무하며 뇌물공여에 가담한 B(47)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500만∼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C(48)씨등 3명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 총 2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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