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4월 시행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점검 -불법 점용실태도 단속…적발시 지자체에 조치 요청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일부터 15일까지 소하천의 기능 향상과 낡은 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각 지자체에서 4월부터 실시한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안전처는 점검 결과를 분석해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 현장 점검 및 업무 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다. 자리엔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도별 자체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3793개다. 이중 조치된 3317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현지점검 등으로 집중 확인한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점검엔 먼저 대상 소하천 일대의 제방ㆍ호안 등 유지상태,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 관리상태부터 파악한다.
물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도 조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한편 불법공작물 설치 등의 소하천 불법점용실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상황이 적발되면 안전처는 지자체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한다.
안전처는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에 나선다. 정비에 예산이 드는 사항은 2017년 소하천 정비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현장 점검결과 확인된 사항은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며 “집중호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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