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후배가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 부위를 베어 죽이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P(43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모 식당에서 택시운전을 하며 알게된 택시기사 J(40)씨가 전화로 말다툼하며 대들었다는데 격분, 목을 감아 조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 뒷부분을 2회 베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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