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출석요구 받았냐는 질문엔 “나는 거짓말 않는 사람이다”고 답해 여운남겨
조현오 경찰청장이 10ㆍ26 재보선 날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공격 사건이 단복범행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는 디도스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경찰 수뇌부가 정면 비판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조 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은 않는 사람이다. 내 나름대로는…나는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태도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조현오 청장은 16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예고 없이 간담회를 자청해 “범행 5일 전에 박희태 국회의장의 김 전 비서가 공씨에게 보낸 1000만원의 자금이 범행 대가성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피의자 공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릴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수사팀이 9일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중간 결과를 발표했지만 발표 이후 1000만원의 자금이 공씨를 통해 강씨로, 강씨에서 강씨의 회사인 K사의 직원으로 이동한 점, 김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대가성이 아니라는 답변에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추가적으로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닐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에서 강씨로 흘러들어 간 1000만원이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날 오후 수사팀 브리핑에서는 대가성이 없는 자금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이날 공범 중 1명인 공씨 친구 차씨를 검찰로 송치, 계좌추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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