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는 최초로 목욕탕에서 몸에 문신을 보여 불안감을 조성한 폭력조직원 3명이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대중이 이용하는 목욕탕에 전신에 문신을 한 상태에서 출입,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폭력조직원 부두목 K(41)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스티커(5만원)를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2월26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남구 소재 모 대중목욕탕 내 사우나에서 온몸에 문신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연수와 남동경찰서에서도 최근 인천 대중목욕탕에서 몸 새겨진 용 문신을 드러내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K(32)씨 등 폭력조직원 2명에게 각각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목욕탕을 이용하던 시민들으로부터 “온몸에 용 문신이 있는 사람이 왔다갔다 해 불안해 죽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지구대 경찰관과 형사들을 출동시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다는 시민이 있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등 타 지역에서는 지난 10월말부터 몸에 문신을 보여 목욕탕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준 폭력조직원들에게 이미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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