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이 등록금을 근거 없이 올리지 못한다. 또한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를 요청하면 대학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회의록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등록금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책정 정보ㆍ과정에 관한 공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등심위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280개 안팎의 대학ㆍ전문대가 시행 중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등심위는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해 총장에게 교육비 산정 근거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를 바로 제출해야 한다.
등심위는 자료가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총장에 자료 추가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등심위가 작성한 회의록은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나 등록금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심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등심위 학생위원의 비중 30% 이상 확보, 회의록 공개, 자료요청권 명문화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줄어들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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