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던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9일 1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기간을 달리한 공소사실 중 160억, 7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1인기업인 계열사들에 가지급금 허위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계열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지원을 한 것이고 이후 피해액을 변제한 점, 경영구조개선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협력회사인 임천공업의 대표인 이씨는 2003∼2009년 하청업체 및 관계회사와의 거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354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 등으로 쓰고 회사에 8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임천공업 워크아웃 조기종료, 세무조사 무마 등을 청탁하며 46억원을 제공했으며, 천 회장은 해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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