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중생 등 여성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A(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작년 11월 15일 오후 9시 44분께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B(15)양을 뒤따라가 아파트 복도 안에서 추행하는 등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여중생과 여대생 등 6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작년 9월 29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이 다니는 독서실에서 가방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군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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