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 “강제성 입증키 어려워” -박 씨 무고ㆍ공갈 맞고소 사건 “혐의 일부 인정” -1억원 오간 정확 포착…돈의 성격 등 확인중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고소 당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씨가 고소한 여성들에 대해선 공갈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박 씨와 관련된 4건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늦어도 다음주 초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4명에 대해 성폭행 피소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은 처음 박 씨를 고소한 20대 여성 A 씨 사건에 대해 발생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입증할 정황을 찾지 못했다.

A 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속옷에서 박유천의 DNA가 검출됐지만 성폭행 여부를 가늠케 할 유력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이어진 3건의 성폭행 고소 사건도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3건의 발생 시기가 2014년 6월과 지난해 2월과 12월로 시간이 오래 지나 목격자나 증거가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를 지난주 금요일 저녁 한차례 더 불러 3시간 정도 조사했다”며 “현재로선 계획이 없지만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한차례 더 부를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박 씨가 A 씨 등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혐의 관련해서 박 씨가 고소한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무고와 성매매 혐의는 최종적으로 법리를 검토중이다”고 했다.

경찰은 또 1억원이 오간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 일부가 소속사 측에서 첫번째 고소인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있으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며 돈의 성격, 목적성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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