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금품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자사 앱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무더기로 제3자에게 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최근 실시된 개인정보 취급관리 실태조사에서 방통위로부터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최소 1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롯데홈쇼핑은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앱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장기 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 분리보관하기 않은 점에 등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도 좋다는 ‘제휴 동의’를 했다가 취소한 고객들의 정보 일부가 보험회사의 상담창구에 넘어간 것 같다”면서 “방통위에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사법 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경우 롯데홈쇼핑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다른 두 지적 사항들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각각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와 매출 3%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20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