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조합 총회에 관련해 홍보 및 경호경비용역(OS용역)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4일 내놨다.
그동안 OS용역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 총회의 성원을 위해 각종 비리 양산, 조합원에 대한 거짓 정보제공, 강압적인 총회분위기 조성등으로 조합 총회가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해 왔다.
특히 재개발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총회개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일정 조합원의 참여율이 관건인데 OS용역이 조합원 대신 참석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지만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었다.
서대문구는 우선 조합이 OS용역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총회 의결 없이 OS용역을 사용해 사업을 시행한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조합임원이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의결의 가ㆍ부와는 관계없이 범법행위가 된다.
그리고 조합임원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퇴임하게 된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은 “차후 총회의 성격에 따른 좀 더 세부적인 OS용역 활용 금지 계획을 마련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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