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쓰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2일 H저축은행 직원 김모(41)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 H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P사가 4억2000만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추가로 2억원을 더 찾아 자신이 경영하는 유치원 운영비로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5월에도 모 테마타운 대표 김모씨가 H저축은행에 맡긴 4억8000만원 중 약 4억원을 빼돌려 유치원 운영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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