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전업농ㆍ수산업 종사자도 산림경영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10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전문 임업인도 임야를 더 매입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올해 산림정책자금 지원규모를 906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집행할 때의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등 산림정책자금 지원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산림 경영인들을 위해 조림 및 숲가꾸기, 임도시설, 단기산림소득사업 등 17개 산림사업에 대해 장기(5∼35년)ㆍ저리(1.5∼4.0%)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더욱 완화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전업적 농업ㆍ수산업 종사자나 기타 직업을 갖고 소득 3000만 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 전문 임업인이 임야를 매입할 경우의 준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 이하로 완화하면서 100ha 이하의 산림소유자만 매입이 가능했던 면적제한 규정도 없앴다. 이밖에 사업별 융자비율은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산림청 김형완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경영인 대상의 자금지원에 규모를 늘리고 규제는 완화했다며 정책자금이 필요하면 인근 산림조합에 신청하거나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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