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당일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이번 사건을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ㆍ구속) 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ㆍ구속기소) 씨가 사전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결론과 달리 이번 범행이 김씨와 공씨의 사전모의에 의해 계획된 범행이란 사실을 밝혀냈지만 검찰은 최 의원 등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장검사 일문일답
-공씨와 김씨 가운데 누가 먼저 범행 모의를 제의한 건가? =둘 모두 공모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누가 먼저 제의를 했다는 건 현재로는 확인 할 수 없다.
-동기는 뭐라고 추정하나? =김씨 같은 경우엔 국회의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 올해 총선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가 된다. 이후 다른 행정부나 안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타지역 전출을 위한 일종의 디딤돌 성격의 공적을 세우려는 무모한 의도라고 생각한다.
-언제 모의했나? =시기는 1000만원을 송금하기 이전인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 정확한 날짜는, 공모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특정할 수 없다.
-동기를 보면 김씨는 안정적인 타지역 전출 희망, 공씨는 운전기사에서 정식보좌관으로 승급, 도박사이트 운영자 강모(25) 씨는 도박사이트 합법화, 이렇게 돼 있다. 셋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나 정책결정자들에게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보고나 사전 담보 없이 했다는 말인가? =이들 모두 20대 전후의 젊은 나이로, 평소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깊이 생각해서 고민해가면서 일을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는 면이 많다. 다른 사람과 공모 관계도 충실히 살펴 보았으나 다른 혐의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평소 성향 때문에 이런 무모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사후에도 보고를 안한 것인가? ‘이런이런 공적을 세웠다’라고. =디도스 공격 이후 언론에 문제점이 부각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자기들이 두려웠던 점이 있어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언론에서 이슈화된게 디도스 공격이 있고나서 좀 지나서다. 돈도 입금이 됐으면 보고가 됐을 것 같다. 공씨가 강씨에게 입금한 거 아닌가. 그 사이에 보고한 게 전혀 없었던 건가? =선거 당일 상황을 보면, 언론에서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다. 이들이 자신들의 범행이 미칠 영향력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 언론에서 나오고 시끄러워지니깐 김씨와 공씨가 이걸 덮으려고 선거 당일 빨리 중단하라는 지시도 했다.
-최구식 의원이 이들의 공모를 사전에 보고 받거나 알 수 있는 정황은 없었나? =사후적으로 최 의원이 처남 강모 씨를 통해서 이 사건의 범행 가담자들과 접촉한 정황은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 최 의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전에 최 의원이 접촉한 정황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최 의원이나 다른 주변인물이 이 사건과 관련된 건 없었다.
-오간 1억원 가운데 9000만원은 범행 대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9000만원을 처음에 김씨가 강씨의 계좌로 넣고 3,4일 뒤에 바로 돌려받으려고 시도를 많이 했다. 문자메시지로 중간에 돈을 전달한 친구에게 연락을 계속했다. 대가로서 지급한 거라면 돌려받으려는 행동 없었을 것이다. 또 이 사람들 관계를 보면, K사 관계자들은 온라인 도박 합법화와 관련해 공씨와 강씨에게 여러 협조를 구하고 있었다. 9000만원을 큰 돈을 대가로 줄 만한 이유가 없다. 같은 지역에서 올라온 친구이고 평소에도 형님 동생하는 관계다.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을’의 입장이다. 이 사람들이 큰 돈 받을 위치는 아니라는 판단했다.
-결과 발표에 ‘청와대’는 언급이 전혀 안돼 있다. 전날 술자리에서 동석한 청와대 행정관이 알 법도 한데 전혀 몰랐나?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된 부분도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면밀히 봤다. 그러나 그런 흔적이 없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관련성 인정 어렵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되면서 최구식 의원이이 청와대에 자주 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출입기록 확인했나? =확인하지 않았다. 큰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공격을 어떤식으로 누가 왜 했는지는 나와 있는데, 경찰 수사 이후 검찰 수사라면 한 발 더 나아가 공격시작 전 단계랑, 그 이후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어떻게 회피하려 했는지도 수사 했어야 하지 않나? 그 뒷부분 은폐조작 과정에서 제3자가 연루가 됐다면 역으로 범행 모의 단계에 가담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데. =사후에 관여했던 부분에 대해선, 그 부분 만으로 사전에 공모했다고 추정하기는 무의미하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최구식 의원의 행동도 본인이 소명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 현재 상태로는 사후적 모습들만 보고 사전 모의를 한 것인가 보기는 증거가 전혀 없다.
-경찰이 공씨 체포할 때 김 수석이 최구식 의원에게 전화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비서가 체포됐으면 의원도 연루됐을 거라 생각할 텐데, 자세한 수사정보 유출된 거 아닌가? =자세한 수사정보 유출된건 진술로 확인이 안됐다. 공씨가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맞는지, 그래서 맞다고 하니깐 최구식 의원 쪽이 어떤 이유로 체포된 것인지 확인한 정도다. 변호사 선임의 과정도 자기가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모른척하면 지역구 민심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래도 청와대 비서관 조사했어야지 않나? =경찰이 상세한 상황을 보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틀에서 혐의사실이 디도스라는 건 이미 알려진 것.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이 상세히 브리핑 했다. 정무수석이 보고를 받고 확인차 최구식 의원에게 전화한 것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공씨에게 돈을 줬다는 건데, 애초 아이디어는 김씨에게서 나온 것인가? =처음부터 디도스 공격을 상세히 알만한 위치라고는 생각지 않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하기로 공모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공모를 햇다는 가장 핵심적인 정황 증거는 무엇인가? =복합적으로 한 것이다. 어느 하나를 집기는 어렵다.
-경찰이 공씨 선에서 끝냈고 검찰은 김씨까지 범위를 넓혔다. 설명된 자료만으로는 공씨이는 공판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김씨는 공모 부인한다면 증거로 입증해야 할텐데 정황증거 뿐이다. =본인들이 공모 사실 부인하고 있고 우리가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본인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했다. 다만 상세하게 판단한 근거를 밝히긴 어렵다.
-김씨와 공씨 진술은 일치했는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고 조금씩 진술 다른 부분은 있다. 큰 틀에서, 공모하지 않았다는 건 일치한다.
-경찰에선 우발적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계획적이라고 보는 것인가? =일단 사전 모의에 의한 계획적인 범죄란 판단이다. 우발적이란 건 ‘즉흥적’이다는 것.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파장, 들킬 수 있을 것이란 고민 없이 막연하게 그냥 들킬 염려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밀한 고민없이 했다는 취지다. 기본적으론 사전 모의에 의해 범행 진행했다.
-김씨도 최구식 의원 비서 출신인데. 공격 전후로 해서 최구식 의원과 통화를 하거나 접촉한 정황은 없었나? =최구식 의원과 통화를 한 흔적은 없다. 접촉하거나 그런 것도 없다.
-최구식 의원실 보좌관은 조사했나? =의원 회관실 압수수색으로 압수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보좌관이 크게 연관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일부 진주 쪽에 가 있던 일부 보좌관은 조사. 모든 보좌관을 다 조사한 건 아니다.
-나경원 의원과의 연관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사건 수습을 위해서라도 김씨 입장에서 자기가 모시는 사람에게 보고 하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범죄다. 또 선거에서 이겼으면 그 공을 인정받으려고 히든카드로 남겨놓고 언젠가는 보고 했겠지만 선거에서 졌다. 알려봤자 득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공씨와 김씨의 역학관계는 어떤가? 둘이 같은 위치인가 아니면 공씨가 김씨 밑에 있는 건가?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다르다. 공씨를 주도적으로 볼 수도 있고, 공씨와 김씨의 관계나 자금의 흐름을 보면 김씨를 좀더 주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판단의 문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떻게 평가하나? =기본적으로 사이버 범죄의 경우엔 디지털 자료 흐름 같은 걸 충실히 추적하는게 기본이다. 그런 점에선 경찰이 자기역할 충실히 잘 했다고 본다. 이 경우엔 검찰도 그렇지만, 추가 공모는 다른 객관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한 당사자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해 수사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시스템이 좀 다르다.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순간 수사가 종료 된다고 보면 된다. 구속하면 송치한다. 검찰은 그 이후에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경찰이 단시간 내에 수사를 완결해야 한느 에로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우영 기자 @kwy21> kwy@heraldm.com
kwy@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