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맞아 PC방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는 A씨는 시간급으로 4200원을 받고 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4580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사장에게 급여 인상을 요구했지만, 자칫 일자리만 날릴 뻔했다. 사업주로부터 3개월 수습 사용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10% 낮은 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저임금법을 뒤적이다 제5조 제2항에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생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다. 오는 7월부터는 A씨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최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더이상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불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습기간 3개월이 설정되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이상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감액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근로계약 기간이 더욱 뚜렷하게 명시됐으며, 알바생의 무단퇴사 등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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