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9개 시ㆍ도가 서울ㆍ대구ㆍ광주ㆍ경기 지역처럼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별로 각기 다른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교육청들과 논의해 왔다.
4일 교과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시ㆍ도 교육청은 현재 밤 11시~자정까지인 초ㆍ중ㆍ고교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시ㆍ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ㆍ대전ㆍ울산시교육청과 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경북ㆍ경남도교육청이다. 이들 교육청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ㆍ도 의회와 의안 상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각 시ㆍ도 의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시도별로 개최된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초ㆍ중ㆍ고교별로 제한 시간이 다르다. 인천은 지난 1일부터 새 조례(초 밤9시ㆍ중 밤10시ㆍ고 밤11시)가 시행에 들어갔으며, 제주는 개정 조례(초 밤9시ㆍ중 밤11시ㆍ고 자정)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전남은 지난해 2월부터 초ㆍ중 밤 10시, 고 밤 11시50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학생들의 건강관리 소홀, 귀가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학원 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돼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ㆍ도별로 교습시간 단축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지도ㆍ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의 시행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없는지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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