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석유 판매 주유소에 단속정부를 알려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이 구속기소됐다. 이 경찰은 조직폭력배와 동업으로 불법 게임장을 차리기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업주들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현직 경찰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불법게임장 업주 5명과 유사석유 판매업자 2명으로부터 단속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시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12월 조직폭력배인 다른 김모(39·구속)씨와 동업으로 불법 게임장을 차린 뒤 경찰에 단속되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를 피해왔다.

검찰은 김씨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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