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6일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 금품수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찰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때 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라는 2010년 4월 9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검찰이 허위의 피의 사실을 공표했고 언론이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0월 31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2009년 12월22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