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실대학들의 ‘학점 장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시간제 등록생 규모가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제 등록생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부실 운영이 적발된 대학에는 입학정원 제한과 시간제 등록생 금지 등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8일 교과부에 따르면 모든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시간제 등록인원은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만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됐고,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규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반 등록인원 제한이 없어 일부 지방대학이 이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학생을 모집한 뒤 학점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저질 수업을 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들 대학은 교육의 질도 떨어지면서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가령 입학정원이 200명에 불과한 A 대학은 시간제 등록생을 무려 2만명이나 모집하고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줬고, B 대학은 등록생 모집부터 수강신청, 수강료납부 등을 사설업체에 일괄 위탁해 수업료의 60%를 수수료로 주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지난해 학교폐쇄를 통보받은 명신대(4년제 대학)와 성화대(전문대학)도 시간제 등록생을 무더기로 뽑아 학점장사를 했다. 2011년 상반기 기준 시간제 등록제 운영 대학은 86개교이며, 등록인원 상위 10개대학(3만7000여명)이 전체 인원의 92%(3만4000여명)를 모집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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