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신의 차 안에서 주택가를 지나는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프로야구 kt위즈의 김상현(35) 선수가 ‘임의탈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엠스플뉴스에 따르면 조범현 kt 위즈 감독은 “경기 시작 전까지 1군 코칭스태프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몰랐다”면서 “임의탈퇴가 될 것”이라고 김상현의 징계수위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임의탈퇴 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구단에 복귀할 수 없다. 구단이 선수 소유권은 보유하나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연봉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5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 주택가에서 여대생 A(20·여)씨를 상대로 음란 행위를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김상현은 길가던 A씨 옆에 차를 세운 뒤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상현은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kt 위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 출전했지만, 실명이 보도되자 4회초 김연훈과 교체됐다.
kt는 이전에도 소속 선수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 11월 장성우와 장시환의 SNS 파문을 겪은 kt는 장성우에게 2016시즌 50경기 출장 정지 및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장시환에게는 사회봉사활동 56시간을 부과했다.
kt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선수단 내부규정 내에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 퇴출 등 징계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오정복이 음주운전으로 또 한 번 물의를 일으켰다. kt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오정복에게 15경기 출장정지, 유소년야구봉사활동 120시간 징계를 내렸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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