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담배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11일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으로 위헌”이라며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흡연자로 현재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 9명이다. 청구 대리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맡았다.
청구인 측은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으나 헌법소원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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