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창업주이자 경성방직을 경영했던 고(故) 김연수 전 회장의 유족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김연수 전 회장의 유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일본군에 거액을 헌납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일제 관변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하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일제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얻고자 자발적으로 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교육사업과 사회활동에 기부했고 경성방직의 민족기업적 성격을고려할 때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고 봤으나 “1937년 이후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친일교육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점에 비춰 친일행위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일제에 국방헌금을 내고 학병 권유연설에 참여하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고 결정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의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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