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대가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된 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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