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금액이 1인당 최고 월 100만원으로 확대되며, 교재ㆍ교구비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등 인건비와 교재ㆍ교구비 지원금액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오는 2015년 1월 15일까지 유효하다.
개정고시에 따라 지난해까지 매월 80만원이 지원되던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인건비는 올해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이 80만원만 지원된다.
인건비 지원금액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주 15시간~40시간)에 따라 다르다. 일례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명당 월 7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8만원)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의 교재ㆍ교구비 지원 금액 한도도 높아졌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교재ㆍ교구비 지원금액은 보육아동수에 따라 월 120만~520만원 정도 지원된다. 보육아동 수가 19명 이하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월 120만원이 지원되며, 보육아동 수가 100명 이상인 직장어린이집은 월 520만원까지 주어진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그 숫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44개의 직장어린이집이 증가했다”며, “연간 10개 정도 신설되던 직장어린이집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모아지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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