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불법 도ㆍ감청 의혹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49·사진)씨가 지난해 말 미국 법원으로부터 망명 승인을 받은 것으로 24일(현지시간) 밝혀졌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은 지난해 말 김 씨에 대한 2심 망명 재판으로 한국정부와 북한에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해 망명을 최종 승인했다. 7년간 국정원에서 재직한 뒤 2000년 10월 사직하고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간 김 씨는 2003년 초부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가 주요 인사들을 상시 도청하고,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공개 주장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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