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분류되는 마리화나를 압수한 경찰이 오히려 마리화나 주인에게 350만원을 배상해야 사건이 발생했다고 뉴욕데일리뉴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0년 8월께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에 사는 여성 토니 아르미조의 집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녀의 이웃이 토니가 자살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왔을 당시 토니는 잠시 집을 비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그녀의 집을 수색하다가 마리화나 화분을 발견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 화분에서 마리화나를 뽑아버렸다.
잠시 뒤 토니가 나타나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보여줬다.
최근 앨버커키 법원은 경찰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못쓰게 만들었다면서 마리화나 주인에 3100달러(약 35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토니는 “어떤 사람도 내 집에 무단침입해 사유재산물을 훼손할 수 없다”면서 “마리화나를 완전히 못쓰게 됐다. 경찰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국은 “마리화나를 화분에서 뽑은 것은 마약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면서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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