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맹정섭(52ㆍMIK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설립위원장) 예비후보가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26일 충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맹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맹씨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에서 내려진 7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충주시 선관위는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맹씨의 예비후보 등록을 무효처리할 방침이다.

맹씨는 2010년 충주 재보궐 선거를 두 달가량 앞둔 5월27일 충주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던 윤진식 후보(현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어 선거자유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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