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윈원은 경찰청 등의 자료를 인용해 2011년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7234건, 87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전체 피해와 비교할 때 건수는 1779건(24.6%), 피해액은 325억원(36.9%)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215만원이다.
김 위원은 “카드론이나 공공기관을 가장한 신종수법이 늘어나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에 처음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11월까지 1999건, 202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의 2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김 위원은 금융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위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주로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대포통장)을 통해 발생한다”며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신규계좌 개설시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고액의 이체금액은 입금된 뒤 일정시간이 지나야 인출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남현 기자 @airinsa> / 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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