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출연료를 놓고 배우 김현주 씨와 갈등을 빚어온 전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33)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3월 김 씨가 MBC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면서 받게 된 출연료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홍 씨는 배우와 로드매니저로 인연을 맺은 뒤 홍 씨가 2010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돈독했던 둘의 관계는 그러나 출연료 정산 문제를 놓고 갈라지기 시작했다.
김 씨의 해당 드라마 출연료는 3억3000만원으로, 양측은 김 씨의 수입을 일단 홍 씨가 받았다가 세금을 제외한 80%를 김 씨 몫으로 하기로 구두 약정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김 씨에게 2억2300여만원을 김 씨에게 보내야했지만 이 가운데 1억54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7700여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를 갚는 등 임의로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씨는 갈등이 불거진 지난해 6월 중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대해 전 소속사 측은 “그간 김 씨에게 과다지급된 2억92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김 씨를 고소한 바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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