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실제 매장량 확인 첫 과제
박영준 연루 의혹도 초점
감사원이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감사 결과가 결국 변죽만 울리고 그친 꼴이 됐다. 이번 사안을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일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면서 핵심 연루 인사로 지목돼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에 담지 않았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이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CNK의 주장대로 실제 카메룬에 4억2000만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는지다. 이제까지는 CNK와 금융당국이 ‘4억2000만캐럿’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매장량이 거짓임을 알고도 김 대사 등이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면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CNK의 주장이 맞거나 김 대사 등이 이를 사실로 믿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바뀐다.
문제는 오덕균 대표 등이 시세차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검찰이 밝혀낼 수 있느냐다. 미공개 내부정보 자체가 워낙 은밀히 퍼지는데다, 일반인도 소문으로 접할 수준의 정보였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정보를 알려줘 투자하게 했다면 검찰은 직접적인 관련성 증명까지 해내야 한다.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지도 주목된다. 조 전 실장은 오 회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매장량 자료를 받아 외교부에 전달했다. 이를 근거로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뿌렸다. 조 전 실장은 실장 재직 당시 자원외교를 총괄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전 실장이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캐낼 방침이다.
또 자원외교의 또 다른 대표인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는 2010년 민간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카메룬을 방문, 광산 개발권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 전 실장과 박 전 차장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하기로 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게이트’급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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