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옛 38세금기동대) 직원들이 최근 4년간 특별한 심사 없이 1인당 1080만원씩 4년간 총 4300만원씩의 징수포상금을 나눠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4억200만원(63건), 2009년 3억5800만원(54건), 2010년 3억8900만원(50건), 2011년 2억7400만원(41건) 등 4년간 14억2400만원을 38세금징수과 포상금으로 집행했다.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총 33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대 매년 1인당 1080만원씩 4년간 4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꼴이다. 공무원의 임금을 수준을 보았을 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세무 7급 주무관에 대해서 같은 금액의 포상금이 매월 지급했고, 행정직 주무관과 기능직에 대해서도 직급에 따라 차등 없이 포상금이 균분 지급됐다는 점이다. 징수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공적이 인정돼야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38세금기동과는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균분하게 지급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세입징수포상금 조례’에도 위반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포상금이란 실적에 대해 포상하는 것인데 심사도 없이 인원수대로 ‘나눠먹기’를 하는 38세금징수과의 사례를 보면 징수포상금이 포상이 아니라 ‘집단 특혜’가 되고 있다”며 “공무원 사회가 형식적 편의주의와 집단의 이해에 함몰돼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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