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마 해주겠다” 마사지숍 업주 금품갈취 경찰 단속반을 사칭해 발마사지숍에서 재물을 갈취한 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52)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행했고, 문 씨와 공모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문 씨와 사전에 공모한 뒤 지난해 8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모 발마사지숍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안마를 받고 있던 문 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업소로 뛰어들어온 뒤 카메라로 업소를 촬영하는 척하면서 “단속반이다. 사장 오라고 해”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겁먹은 피해자 임모 씨로 하여금 “손님에게 요금을 받고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자인서를 쓰게 한 후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90만원 상당의 백금목걸이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6장을 갈취했다.
이 씨는 앞서 2010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까지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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