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와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서 원전의 중대 사고에 따른 평가를 제외하도록 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바라기는 청구서에서 “중대 사고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원전 인근 주민의 알 권리와 행복 추구권, 생명권, 신체의 안전,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위법인 원자력안전법과 시행규칙이 중대사고를 평가대상에서 빼도록 규정하지 않는데도 해당 고시에서 임의로 제외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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