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10일 대구 반야월역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는 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고 버스에 달린 폐쇠회로(CC)TV 영상에서 승객 A 씨가 내릴 때 손가방을 든 쪽 팔이 뒷문에 꼈고 운전기사가 이를 모른 채 버스를 운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당시 A 씨는 버스가 출발하자 다리가 바퀴에 깔렸다. 정신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상이 심해 무릎을 절단했다.
애초 이 사고는 A 씨의 가방이 뒷문에 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팔이 문에 낀 사실을 확인돼 운전기사는 처벌을 피할수 없게 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조사하고 있다. 진단서 등을 근거로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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