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주민번호 도용 경품응모 상품 챙겨 광주 광역시 모 여고 교사가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옛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다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교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대생 A(19)양의 어머니로부터 광주 모 여고 교사 B(52)씨가 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 상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 어머니는 “B씨가 지난 2005년 딸의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주민번호를 이용,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이 인터넷 홈쇼핑 회사로부터 이벤트 참여 감사 전화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A양은 홈쇼핑 담당자에게 문의, B씨가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