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데 대해 “퇴행적인 일”이라며 교과부를 사실상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두발이나 복장은 학생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시행령으로 규제하고, (의견수렴 절차나 방법 등을) 교과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퇴행적이다”이라면서 “(학칙에 대해) 교과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과부는 학생의 두발ㆍ복장과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해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의견 수렴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과정은 최종적으로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수원=박정규 기자/fob14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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