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시건장치가 풀린 채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K(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말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에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는 승용차에서 현금과 시계 등 금품 22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 10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모두 1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여행객들이 비행기 출발시간에 쫓겨 차량 문 단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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