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50대 공무원 A씨가 직위해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22일 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 그 직위를 계혹 유지할 수 없 보고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전 단계에 행해지는 조치의 하나로 연수구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범죄 사실이 명확해질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21일까지는 출근했으나 직위해제 통보를 받기 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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